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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장엄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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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접촉사고 개인합의 후 추가보상?

보험접수 했으나 개인합의로 원만히 협의되어 도색예약과 탁송비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탁송당일 도색시 색상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간단히 스크래치 업체를 알아봐달라하여 알아봐주었으며 세차+발수를 추가로 해드렸고 별도로 교통비10만원을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차주와 합의하에 금액은 바로 공업사에 입금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크래치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가보상 도색을 요구하십니다.

당시에 예약해드렸으나 차주가 거절하여 탁송비까지 지급했음에도 취소하게되었는데, 이제와서 도색을 요구하니 황당합니다.

도색예약 기록과 탁송비 입금, 차주와 스크래치업체 안내와 함께 예약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고, 스크래치도 가벼운 실선만 남아있는데도 티가난다며 박박 우기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조언들었던 내용을 마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하고 제가 완벽히 흠집제거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며 박박 우깁니다.

저는 추가보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법적으로도 보험적으로도 제가 추가 보상을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추가보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법적으로도 보험적으로도 제가 추가 보상을 하는게 맞나요?

    :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의 피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를 한 것으로 해당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이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보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리업체측에 수리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