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같은 임차인이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도 층별로 따로 한 상태입니다.
1층은 보증금이 1000만원 2층은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2개층 모두 월세를 몇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일단 미납월세를 빼달라고 요구중입니다.
(명도소송은 과정이 힘들어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만약 1층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기간까지 월세를 못받으면 2층월세에서 정산해서 빼도 될까요.
계약자는 같지만 1층 2층 계약은 순차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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