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2곳 중 1곳 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은 1년 이상입니다.
회사 1에서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자진퇴사)
회사 2에서 저녁에 2개월 근무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는 단기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 (12월 중순 계약만료)
두 회사를 겹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한곳은 정규직 한곳은 계약직입니다.
둘다 곧 정리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나요?
사실 의도가 좀 노골적인것 같긴한데 이게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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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신청한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처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