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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같은병원 진료나 약국에 약처방 받은것

감기같은 병원 진료나 약국에 약처방받은것들도. 혹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료금액이 얼마되지않는데 이거 한몫에 모야서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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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 회당을 보장을 하기에, 한 몫에 청구는 가능 하지만,

    총 비용에서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약제비 공제금액은 8천원,

    외래비용 급여 최소공제는 1만원 입니다.

    4세대에서는 약제비와 외래진료비 합산하여 20만원 까지 보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감기등으로 내원시 병원비는 대략 6천원미만
    약제비는 4천원미만정도 나올텐데

    실비청구시 본인부담금 공제 금액이 있기에
    단순 병원의원 내원은 1만원 공제 , 약제비는 8천원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병원비 입니다.

    본인부담금보다 벼원비나 약제비가 높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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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청구하여도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날짜별로 일공제되며 실비 가입시기는 모르겠으나

    5천원~1만원 이상되면 자잘한 상병의 경우 청구하시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병원 진료나 약국에서의 약 처방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청구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지 보상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아서 청구를 해도 각각 1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기에

    비용이 얼마 안나오는 걸 모아서 낸다고 해도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의 병원비가 나올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조비 8천원..<=최소자기부담금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같은 병원 진료나 약국에 약처방받은것들도. 혹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료금액이 얼마되지않는데 이거 한몫에 모야서 청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별로 자기부담금 초과액에 대해 보장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자기부담금보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많은 진료를 보셨다면 하시는 편이 맞으시겠지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실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8천원 or 가입한 보험약관의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약값이라면 청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얼마되지 않는다면 청구하더라도 공제금액 빼버리면 없거나 받을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에 따라 구분해서 계산됩니다. 소액건을 모아서 청구한들 본인부담금 제외후 일일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원급은 1만원. 약제비는 8천원이 기본 공제입니다. 그리고 건당이기에 해당 금액 미만이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되고, 치료당 각 공제조건(예를들어 통원/입원 10~20%, 처방 건당 7000원 등 가입 실손에 따라 상이)

    차감 후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