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참여할때 진료기록 사실아닌내용
임상실험 참여때마다 간호사들이 대하는게 이상하고 사실이 아닌정보가 제 차트에 있는거같아서 확인후에 소송하고싶어요. 타병원 진료내용을 볼수없다고하는데
임상실험시 공유되는 내용은 어떤건지 어떻게 확인후 사실아닌내용 있을시 대처할수있을지 궁금해요.
그냥 개인의 심증이라 치부하기에 너무 이해안되는일이 생기고 오랜시간 검증했거든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상실험 참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 후 허위 기재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임상실험 시 공유되는 내용
임상시험 참여자의 기본 진료기록, 검사결과, 부작용 보고 등이 연구자(주치의, 연구간호사)와 제약사·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됩니다. 다만 타병원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고, 연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기록 확인 방법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팀 또는 원무팀에 요청하면 임상시험 관련 차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허위기재 발견 시 대처
기록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기재나 불법적 정보 공유가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의료법 위반 고소가 가능합니다.권고
현재는 개인적 심증에 그치므로, 먼저 진료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허위 여부를 판단해, 정정 요구 → 행정적 구제 → 법적 절차 순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고 적어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든 확보를 하여서 비교를 해야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허위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 없이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