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 필요서류?

2021. 05. 09. 20:19

요번에 사무실을 빼고 집으로 주소를 바꾸고싶은데 부모님명의 집입니다 필요한서류가어떤게있을까요?집명의자(부모님)은 같이안가도되나요?

사무실이전후 몇일이내에 주소변경신청을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을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등본 사진을 업로드 하셔서 사업장 주소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한 제한은 없으나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실제로 사업장을 옮기신 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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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 또는 자기 소유는 아니나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사업장 이전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전 후 며칠내에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으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므로 가능한 즉시 변경하고 소유자가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5.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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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부모님이실 경우 부모님과 부동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원칙 상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5. 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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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명의 집이라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료라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겠죠.

        단, 특수관계인간에 사업용부동산 임대라면 부모님께 무료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무실이전하시고 바로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5.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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