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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11.30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이 이번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려고 준비할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없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구체적은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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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사결정구조의 요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증요건별 심사기준 참조].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는 가능합니다.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기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제25048호, 2013. 12. 30) 제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