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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퇴직연금 18개월동안 납부한 상태입니다

장규직으로 4대보험 들었고 근무한 상태에서

개인적 사유로 자진퇴사한 상태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을 한달이상 근무하여

계약종료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맞나요 ?

아르바이트를 한직장에서 한달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여러직장에서 한달을 채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1번직장에서 일주일 2번직장에서 3주일

주말에는 근무안하고 평일에만 근무 할거 같은데

한달기준 몇일을 근무해야 실업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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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르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은 상관이 없고 근로기간이 1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여러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류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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