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근무시 연차부분에 대해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작년8월1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어제 계약연장이 안됨을 통보받았고(사유는 자질이없다,열정이없다 라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사유도 솔직히 어이없네요ㅎ)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올해 연차를 15개 부여받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시 1년 꽉채워 근속하니 그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연차가 작년에 근속한것에 대해 내년에 부여되는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작년 8월입사라 작년에 반절밖에 일하지않아서 올해 15개 발생된 연차을 다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를 1개씩 받아서 사용했고 올해들어 연차15개 생김)
올1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해야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는데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설명하며 '이렇게써있긴하나 우리는 수당을 지급해주기 힘든 상황이니 연차를 다 소진하셔라'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제가 작년8월1일입사고 올해 7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작년 9~12월까지 매월 월차1개를 받아 사용했는데 이부분이 올해연차사용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올해 7월까지 일하면 1년 만기긴 한데 중간에 퇴사하는거라 올해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요ㅠ)
2.만약 올해 부여된 연차 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써있으니 구두상으로 우리는 줄수없다 설명했어도 제가 남은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내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