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 엄마 전입신고를 저희집으로 하려구요. 빈집을 전세줄 계획이예요. 문제는 이미 저희가 일가구 이주택인데, 엄마까지 오시면 일가구 삼주택이 돼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