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일 당장 경매 기일이 잡혀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현장에서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바로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당일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여 최고가가 정해지면, 아버님이 그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하여 사겠다고 집행관에게 요구하여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2. 부부 공유재산 배당 요구
집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 등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매수 대금을 납부한 뒤 절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매각 대금의 절반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다른 매수자가 없는 경우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어 다음 기일로 미뤄지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때 아버님도 구매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다음 기일에 다른 사람이 더 싼 값에 낙찰받아 갈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매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일 경매가 시작될 때 집행관에게 아버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이번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