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제가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을 한 명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형제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3형제 중 두 형들은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아하고, 막내는 팔고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주장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 형들은 막내의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요, 그 절차와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막내의 지분을 사기 전에 먼저 세 명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후 매매 절차까지 마치면 형들 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세 명 이름으로 등기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매매 후 두 명 명의로 전환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상속세, 양도 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 등기나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3명
중에서 1명이 해당 아파트 상속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형제 2명에게 매각을 하면 되고, 양도자는 매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매각한 형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동생 지분을 형에게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고 등기는 2명이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