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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가 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을 한 명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형제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3형제 중 두 형들은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아하고, 막내는 팔고 자기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주장 합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 형들은 막내의 지분을 사기로 했는데요, 그 절차와 세금에 대해 무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상속 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막내의 지분을 사기 전에 먼저 세 명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후 매매 절차까지 마치면 형들 둘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세 명 이름으로 등기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매매 후 두 명 명의로 전환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상속세, 양도 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등), 등기나 매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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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3명

    중에서 1명이 해당 아파트 상속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

    으로 형제 2명에게 매각을 하면 되고, 양도자는 매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매각한 형제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동생이 동생 지분을 형에게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고 등기는 2명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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