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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로 진행하는 등기이전 법무사 보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은행 주담대로 진행하는 등기이전 법무사 보수료 문의드립니다.


일단 은행 대출로 진행하는거라 법무사를 저희 맘대로 선택 권한은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 이용해야하구요.


근데 보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했던데 은행측 법무사라서 그냥 다 내야하는건가요?


인지대, 증지대 이런거 다 빼고 진짜 딱 보수료만해서 58만원이더라구요.


보수료 51만원 + 국민주택채권발행대항 2만원 + 취득세신고대행 2만원 + 교통비 3만원 = 58만원


고스란히 요청하는대로 낼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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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한

      범무사 대행수수가 발생하게 되는 데,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의 대한법무사회https://kjaar.kabl.kr) 보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상담료(30분당 5만원 이하, 매 30분 초과시 2만원 추가되며, 실비변상성질의

      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이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