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주담대로 진행하는 등기이전 법무사 보수료 문의
안녕하세요.은행 주담대로 진행하는 등기이전 법무사 보수료 문의드립니다.
일단 은행 대출로 진행하는거라 법무사를 저희 맘대로 선택 권한은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 이용해야하구요.
근데 보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했던데 은행측 법무사라서 그냥 다 내야하는건가요?
인지대, 증지대 이런거 다 빼고 진짜 딱 보수료만해서 58만원이더라구요.
보수료 51만원 + 국민주택채권발행대항 2만원 + 취득세신고대행 2만원 + 교통비 3만원 = 58만원
고스란히 요청하는대로 낼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