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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럭셔리한황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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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하자소송후 하자보수에대한 보상을받았을때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소득잡힌 부분이 아파트 이름인걸로보아아파트 단체하자소송후 보수받은 부분인거 같은데

아파트 하자보수로받는 금액도 과세대상인가요?

합산신고후 종소세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으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