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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요한물총새123
집요한물총새123

조세 부가가치세 나온 세금....입니다

오늘 조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천만원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을 구입랬는데 저는 일임사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 70프로 정도 주임사로 바꾸면서 부가세를 다시 반환했고 나머지 30프로는 부가세 환급받지않았습니다. 혹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해서 나온세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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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추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시에 천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오셨다면, 미리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한 추징세액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환급해주는 것은 '추후 일반사업자로 임대하여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일반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주택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미리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됩니다.

    납부서, 안내문이 첨부되지않아 정확한 내용은 판단이 어려우니, 가능하시다면 납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유를 여쭤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매 취득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 시 면세전용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과세기간으로부터 경과한 과세기간을 차감한 잔여기간에 대한 건물의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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