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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한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가 함께 9개월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하게 되어 폐업으로인한퇴사 처리가 되었고 새로운사장님이 계속 직원을 쓰신다하여 새로운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총1년6개월이지만 넘기는시점에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퇴사를 했기때문에 총 9개월로 보는게 맞나요? 발생한다면 누가지급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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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있는 당시의 사장님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장이 직원도 그대로 고용승계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영업양도)

    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사장)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