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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쏙독새229
수려한쏙독새229

의료법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의원과 클리닉 구분 필요?

로고는 클리닉인데 이름은 의원이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개원전이라 조금 예민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의료법이 너무나 애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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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신 방법은 보건복지부 측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되시더라도 항변하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