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최저 주휴 미지급 신고했는데
신고 해서 사장 조사받고 저도 조사 다 받은상태고
제가 낸 증거들중에 12시간씩 주 4일 근무했다는걸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걸어서 다녔고 일급으로 받고 위치 이런건 다 꺼놓고
그래서 유일한 카톡이랑 편의점에서 일할때마다 카드결제내역으로
제가 일했다는건 증명이 됐는데 12시간 근무한게 증거가 너무 부족하대요 ㅠㅠ 제가 총 받아야할돈이
800정도인데 사장이 부른 금액은 250이에요
전 500이라도 불렀으면 합의 볼 의향이 있었어요
사장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자마자
절도죄로 고소했고
지금 혐의없음으로 종결난 상태예요
대질조사도 지금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대로 합의가 안되면
사장 쪽에서
변호사 쓴다고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저도 변호사를 구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