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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반딧불243
밝은반딧불243

노동청에 최저 주휴 미지급 신고했는데

신고 해서 사장 조사받고 저도 조사 다 받은상태고

제가 낸 증거들중에 12시간씩 주 4일 근무했다는걸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걸어서 다녔고 일급으로 받고 위치 이런건 다 꺼놓고

그래서 유일한 카톡이랑 편의점에서 일할때마다 카드결제내역으로

제가 일했다는건 증명이 됐는데 12시간 근무한게 증거가 너무 부족하대요 ㅠㅠ 제가 총 받아야할돈이

800정도인데 사장이 부른 금액은 250이에요

전 500이라도 불렀으면 합의 볼 의향이 있었어요

사장이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자마자

절도죄로 고소했고

지금 혐의없음으로 종결난 상태예요

대질조사도 지금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대로 합의가 안되면

사장 쪽에서

변호사 쓴다고 담당자한테 말했어요

저도 변호사를 구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에 앞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의 확보가 어렵거나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알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사안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입증이 어렵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또는 법원의 모든 절차에서 분쟁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이 인정되었을 때 유리한 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즉, 주 4일 1일 12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편의점 결제내역, 카톡 등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는데 시간입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정보를 추가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사장님 또는 다른 직원과 카톡한 내역

    -최초 면접 시 채용공고 등 나눈 문자 내역

    -일급으로 받은 금액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형태

    다만, 위의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제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무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금액에 비추어봤을 때 노무사 선임료를 감안하여

    사업주에게 250만원이 아닌 350만원 등(노무사 선임료 감안)으로 합의를 다시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