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것이라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심지어 한국관(조선관 등)으로 특별 구성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외국의 박물관 마저도 있지만 이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제법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 했다라면 반환도 불가한 상황이죠. 또한 불법으로 가져갔다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려우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 반환이 되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