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근무를 시작한건 6/30부터고 근로계약서는 쓴 지 한달되었 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 상에는 8/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목요일까지 근무 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당장 오늘까지만 하 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오늘 그만 둬야하는건가요? 전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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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목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알리고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겠다고 명확하게 하시고,
거부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일 시점으로 역산하여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