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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6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채무는 갚는건지 ?안 갚아도 되는건지?근데 보증이 걸려있어요

안녕하세요...

전 24살 이구요...

캐나다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빚 (채무) 는 어떻게 되나요?

갚아야 되나요?

아님 안 갚아도 되나요?

채무에 보증이 걸려 있거든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