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분리과세로 기본공제 받을수 있을가요?

2023. 01. 13. 01:04

아내가 잠시 부동산업에서 일을하여 대략 400만원의 소득을 얻었고 현재 근로소득으로 380정도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사업소득이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는데 검색해보니 2500이하는 분리과세하여 따로

세금을 내고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다고 하는데 홈텍스에

따로 등록안해도 분리과세로 빠지나요? 아니면 등록을 해야하나요?? 기본공제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분리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01.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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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사무실 등) 임대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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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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