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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스컹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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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분리과세로 기본공제 받을수 있을가요?

아내가 잠시 부동산업에서 일을하여 대략 400만원의 소득을 얻었고 현재 근로소득으로 380정도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사업소득이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는데 검색해보니 2500이하는 분리과세하여 따로

세금을 내고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다고 하는데 홈텍스에

따로 등록안해도 분리과세로 빠지나요? 아니면 등록을 해야하나요?? 기본공제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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