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위한 열람 복사 신청서 용도에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요?
전에 올렸던 글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도모와 당시 피해 현황 공유 이렇게 쓰면 허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수표 파기 또는 회수 여부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성 의심을 확실시 하기 위함
이라고 쓰는 건 어떨까요?
공판조서를 신청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보니 그간 공판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의심이 가는데 다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보려고 하는거거든요
어떻게 써야 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