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열람/복사를 하지못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높은가요?
유튜브를 봐도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 신청을 작성하라는데.. 문제는 한달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공판기일은 몇 일남지 않아서 너무 조급한데 어떻게 하죠?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요약하여 제줄해도 될까요? 비상장주식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구공판이 진행된거 같은데..
국민참여재판 등의 이유로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것인지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