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열람/복사를 하지못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높은가요?

유튜브를 봐도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 신청을 작성하라는데.. 문제는 한달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공판기일은 몇 일남지 않아서 너무 조급한데 어떻게 하죠?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요약하여 제줄해도 될까요? 비상장주식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구공판이 진행된거 같은데..

국민참여재판 등의 이유로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것인지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은바,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로 한계가 있고 본인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장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