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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공소장 열람/복사를 하지못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위험이 높은가요?

유튜브를 봐도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 신청을 작성하라는데.. 문제는 한달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공판기일은 몇 일남지 않아서 너무 조급한데 어떻게 하죠?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요약하여 제줄해도 될까요? 비상장주식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구공판이 진행된거 같은데..

국민참여재판 등의 이유로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것인지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은바,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서로 한계가 있고 본인 사건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장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