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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구공판이라 공소장 열람복사 머가를 받기 전에 첫공판이 열리게 되었고 거기다 첫공판에 변론이 종결될 두려움이 있어 진술서의 내용을 축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과 첫공판이 진행된 후 공소장 열람복사 허가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소장 받으러 가긴 할껀데 배상명령 신청과 차이가 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확인 후 차이가 있다면 다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다시 제출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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