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배상명렁 신청 후 공소장 열람복사가 되었다면 추가로 보충할 수 있나요?

구공판이라 공소장 열람복사 머가를 받기 전에 첫공판이 열리게 되었고 거기다 첫공판에 변론이 종결될 두려움이 있어 진술서의 내용을 축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과 첫공판이 진행된 후 공소장 열람복사 허가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공소장 받으러 가긴 할껀데 배상명령 신청과 차이가 심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확인 후 차이가 있다면 다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다시 제출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