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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늘씬한사슴벌레22223.07.24

공소장 의견서(변호사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앞두고 있고

공소장 받아서 공소장 의견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공소장 의견서 제출 기한이 1주일내로 되어 있던데

변호사님 선임한 상탠데

변호사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1주일 넘어서 들어가면

법원에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하구요??

모든 양형자료는 이미 변호사님께 전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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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의견서 제출기한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 기한을 넘겨 제출이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판기일에 너무 근접하여 내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양형자료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달리 더 주장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달라고 독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1주일이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한을 넘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공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 기일 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분히 검토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