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매우환영받는고구마라떼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이라고 카톡이와서 곧 집으로 송달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라고 카톡만 받았고
법원에서 기일정해지면 또 카톡이오나요???
그전까지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전부 작성해놔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별도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수 있고 현재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기일소환통지서가 문서로 오게 되며, 의견서는 그 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미리 법원에 제출해놓으시면 되고,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