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고선고 기일후에 판결문 송달지는 어디인가요?
민사소송중입니다
변호사 선임 했구요 판결선고 기일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부터 지금까지 서면을 수령하고 관리해왔는데요
판결문도 변호사 사무실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자택으로 변경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도중에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받아 봤다면 송달주소가 변호사사무실로 등록된 상태로 보여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역시 기존과 같이 송달되므로 해당 변호사사무소 내지는 전자소송(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통해 송달됩니다)으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셨다면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받습니다)됩니다. 따로 우편으로 가지는 않으며 변호사사무실에 이야기하시면 정본을 발급받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