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송달이후 며칠내 답변서 제출해야하나요?

모던****
2019. 06. 07. 10:26

형사포탈에 공소장/소환장/국선변호사선임/의견서 ~ 등 이러면서 송달이라고 뜨는데요..

제가 현재 주소지에 있지 않아서 받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수 있습니다.

송달이라고 표기된 이후 몇일내 답변을 보내야 하는가요?

국선변호사는 선임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제선에서 마무리하는게 좋을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민사도 겁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혹시나 구속되면 어쩌나 다른 다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등의 많은 걱정이 생기지요. 잘되시기를 바라며 답변드립니다.

먼저 "형사포탈에 공소장/소환장/국선변호사선임/의견서 ~ 등 이러면서 송달"

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 서류들을 형사법원에서 법원등기 우편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주소지로 보내냐면 질문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얘기한 주소로 보냅니다. 지금 주소지에 있지 않아서 바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질문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주소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대신 받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없더라도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받으면 받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소지에 가족이나 직장동료도 없다면 송달이 실패하고 법원에서 다시 위 서류들을 보내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내고 10일 정도 후에 송달이 됬는지 안됬는지 결과가 형사포탈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10일정도 후에 송달이 됬는지 안됬는지 확인을 하고 행동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이

  1. 며칠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 ?

  2.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서 제출의 기간은 없습니다. 답변서를 안내고 재판당일에 참석해서 말로 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답변서의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내진 형사사건 서류에 30일 이내에 적어서 내라고 써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2. 국선변호인은 이미 선정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사를 법원에서 이미 정해주셔서 누가 국선변호사인지 서류도 같이 보낸 것이니 거기에 나온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대응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2019. 06. 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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