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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늘씬한사슴벌레222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시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 구공판 ' 앞두고 있는데요.

양형자료는 변호사님에게 이미 다~드린 상탠데

공소장 받고 2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 변호인 의견서 '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법원에 자료가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도를

제가 미리 법원에 제출 하는 게

낫을까요?

(이미 다 써서 변호사한테 보낸 상태거든요.)

아님 ' 변호인 의견서 '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동봉되서 가는 게 낫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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