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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늘씬한사슴벌레22223.08.02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시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 구공판 ' 앞두고 있는데요.

양형자료는 변호사님에게 이미 다~드린 상탠데

공소장 받고 2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 변호인 의견서 '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법원에 자료가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도를

제가 미리 법원에 제출 하는 게

낫을까요?

(이미 다 써서 변호사한테 보낸 상태거든요.)

아님 ' 변호인 의견서 '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동봉되서 가는 게 낫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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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공소장을 받으신 상황으로, 아직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기일(공판기일) 2주 정도 전쯤까지 변호인의견서와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이나 기타 탄원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신 후부터 선고일 전까지 꾸준히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낫고, 공판기일전에만 제출되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