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제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을 못해서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미리 양형자료 제출 못하면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나요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일찍 양형자료를 제출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형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이나 더 낮은 형량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제출된 양형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만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판사가 이를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제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충실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여전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단계에서라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제출 못한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 이후에 공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수사 기관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