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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법원 양형자료 언제 제출하는것이 더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형사사건 약식기소되어 합의가 불발되어 30만원 정식재판청구 사건입니다.

인정사건이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공탁을 하였고 완료했다는 도장이 찍힌 공탁서를 받았는데

이걸 언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최대한 빨리 제출하면 첫 공판(변론기일) 일주일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차라리 선고기일 2~3주 전에 제출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판사님이 판결 직전에 보시도록 나중에 보내는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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