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 자료를 홀드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송치된 지 2달
말그대로입니다. 송치된 지 2달이고요, 어떤 변호사 영상에서 홀드를 시켜서 탄원서/진단서 등을 내 검사쪽에서 법원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조사과정을 거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 봤던 영상도 첨부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1. 두어달 지났는데 법원에 넘어갔을까요? 내일 아침 9시에 당장 연락할거긴한데.. 저희도 뒤늦게 본 거라서요
2. 홀드 시켜서 탄원서/진단서를 내는게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쌍방폭행이었습니다. 상대가 선제폭행했고요.. 상대는 전치2주를 끊었습니다.. 저희도 정신과6주치료진단서가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검사에게 넣으면 쌍방인식이 되는지,,
근데 경찰조사에서는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보니 시간이 많이지났네요.. 도와주세요
관련영상도 첨부합니다ㅠ https://youtu.be/Uu-224CqbHM?si=FFOUj_2PHTo8Xvye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일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 불구속 사건이면 아직 공소 제기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의 경우 공소 제기 전 후하여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