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단체의 구공판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인가요?
피해자로어 공소문 열람/복사를 신청했음에도 법원에서 연락도 없고, 구공판이라 그런지 공판기일도 한달만 줘서 곧 공판인데요.
문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못했는데 바로 다음주에 공판기일이라 너무 걱정 됩니다..
형사재판 기록을 보면 국민참여재판하려는지 송달하고, 피의자들은 의견서, 변호사를 선입하여 기일변경신청도 하고, 국선변호도 신청했다가 취소되고.. 앞서 배상명령 신청자들에겐 공판기일 통지서도 보냈던데..
이런 경우 1심도 쉽게 안 끝나겠죠? 피의자가 20명이 넘던데;;
혹시 20명 중 공판기일에 죄를 인정하면 그 피의자만 변론이 종결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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