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실에서 다른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하려면 열람등사신청을 하라는데 사용용도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날까요?
저는 같은 피해자이고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도모와 당시 피해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으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적어야 허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어제 여기 질문할때 검사실에 연락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부수입인지까지 첨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 허가를 검사가 해주나요 재판장님이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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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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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위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기소 전이라면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