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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둘 다 받았을 때 보관

회사에 관련된 부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요

사오신 분이 간이영수증이랑 카드영수증 두개 다 받아오셨는데요

법카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는데

카드영수증 있는데 간이영수증 까지 따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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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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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하신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 같은 결제건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 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간이영수증은 필요없으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전표도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보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