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둘 다 받았을 때 보관
회사에 관련된 부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요
사오신 분이 간이영수증이랑 카드영수증 두개 다 받아오셨는데요
법카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는데
카드영수증 있는데 간이영수증 까지 따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하신 후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 같은 결제건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 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간이영수증은 필요없으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전표도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있기 때문에 보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