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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탐구하는김말이
제조업, 일반사업자입니다.
생두 매입 후 로스팅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매입이라 계산서 미 수취와는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입분 계산서말고 매입분 신용카드에 위 사진 금액을 적는 게 맞는 건가요?
건수가 많은데 건별로는 기입을 못하는 것 같고 회사 상관없이 전부 다 합쳐서 적는 게 맞나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공제 대상 카드 매입 전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셔서 통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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