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일반사업자입니다.
생두 매입 후 로스팅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 공제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지출이 세금계산서로 이미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이 아니라면 당연히 카드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