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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탐구하는김말이
제조업, 일반사업자입니다.
생두 매입 후 로스팅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 계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산서를 안 받아도 부가세가 없어서 제가 알아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기입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 했으므로 계산서 미 수취와는 무관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기입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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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카드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