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생두 매입 작성 가능한가요?
제조업, 일반사업자입니다.
생두 매입 후 로스팅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생두는 면세 상품이라 부가세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안 해주지만 계산서는 발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서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 밖의 신용카드에 작성하려고 하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야 하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생두는 부가세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공급가액 계산할 때 1.1을 나누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여기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이렇게 뜨는데 알려주세요..
공제율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밖의 매입세액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 중 일반 10% 부가세 공제대상을 적는 것입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