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번개장터및 중고거래세금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초창기부터 번개장터 사용자입니다

개인이구요 고가 컴퓨터및 오토바이를 판매해서 금액이 한번거래할때 백만원단위입니다 세금부가를 한번도 부가된적은없지만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찾아보니 중고거래도 소득신고를 해야된다고 나와있던데 혹시 이제부터신고를 따로해야되는건지 전에 거래했던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번개장터 구매금액, 판매금액을 종합소득세에 금액만 신고하면되는지 자료를 따로준비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25년 귀속분부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