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0.192 행정심판 가능여부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 예정입다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행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정차 요구에 따라 차량을 세웠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나왔고 사고는 방생하지 않음, 초범이에요.

근무 상황은 거주지는 부산이며, 근무지는 양산 외각에 위치입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야간 근무도 포함되어 있고 세벽3시30분 퇴근이면 복귀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출퇴근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행정심판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전과 달리 면허 구제가 어렵고 초범인 것과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