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와주세요..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6일 새벽에 타인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셔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99% 로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된 이유는 너무 핑계여서 따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적발지역(양산) 현재거주지(대전)

부산~양산(38키로 고속도로주행)

음주량 소주2.5병(마지막 음주이후 3시간)

사고없이 적발 / 기기측정으로 현장측정

음주운전 이력 없습니다.초범?

현장에서 측정 및 통보 받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준비하면 될까요....

형사처벌은 면할수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변호인을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초범인 경우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나, 고속도로 38km라는 주행 거리가 상당하여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가올 경찰 조사에 대비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예상되는 경제적 지출과 처벌 위험성을 비교하여 선택하실 문제이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거주지가 대전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이 가능한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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