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걸리고 조사받기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 21일 아침 7시경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6월 21일 새벽 2시경 소주 1병 정도 마시고 놀다가 대리 부르기엔 차타고 5분거리라 하면 안되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중 그전날 잠을 거의 못자서 브레이크를 밟고 도로에서 졸다가 누군가 신고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0.062가 나와 면허 정지 100일 처분에 벌금형을 받을거 같습니다.

6월 25일 오후 5시에 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1.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걸리고 나서 경찰관한테 물어보니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초범에 면허는 깨끗하고 사고나 인명피해 신호위반 이런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저한테 중요하여 여쭈어봅니다.
  2. 6월 29일에 군대를 가는데 그전에 사고를 쳐 군대 생활이나 문제에 지장이 있나 궁금합니다
  3. 제가 본가에 살아서 벌금 고지서 같은것이 날라오면 안되어 저 혼자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6월 29일부터 군대를 가니 혹시 전자 이메일이나 전자 통신으로 고지서를 받을수 있나요?
  4. 4.조사를 받을때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반성문 같은것을 쓰면 벌금형을 좀 낮출수 있나요? 워낙 처음 조사를 받는것이라 어떻게 조사를 받고 상황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것들이 궁금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하나하나 도움이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초범이시라면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통상 200만 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입대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나 구속 상태가 아니므로 예정대로 입영이 가능하며, 입대 후에는 사건 관할이 수사 단계에 따라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군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가족분들 모르게 벌금 고지서를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전자약식절차 진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고지서를 송달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