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 중앙 분리대 사고 질문 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중순 밤, 식당(가게)에서 음주 후 운전
단속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6%
사고 내용: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 사고 발생 (인명 피해 없음, 단순 대물 사고)
적발 경위: 사고 당시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했으나, 뒤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멈춘 후 음주 측정 적발.
초범입니다.. 단순적발이 아니라 중앙분리대 충돌이라 걱정이 됩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경찰분이 차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때 알았습니다 일이 커져서 앞으로 경찰조사부터 사작해서 변호나님이나 행정사님을 선임해서 대응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혼자 준지 한다면 어떤게 도움이 될지요 (반성문, 자동차 판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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