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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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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8.8%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3.3%만 납부한 상황이어서

홈택스에서 8%로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차액인 5%와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위택스에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택스에서는 기존 0.3%를 납부했으므로

0.5%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별징수 한건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한 8% 금액을 입력해야 할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납부한 5% 금액을 입력해야 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8%를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