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정신고 후 추가 납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복공제 관련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 후 확인해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표시되는데,

이 금액이 실제로 제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맞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안내되었다면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맞습니다.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창에서 "납부서 출력"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을 하면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가상 계좌에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 공제를 덜어내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신고서와 납부서가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에 계좌번호가 나와있으니 기한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판단은 불가하며, 납부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서 상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납부완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