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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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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기에 더더욱 신중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부동산 가계약을 했다가 더 좋은 매물도 있고, 조금 꺼림칙하던 부분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가 되레 해약금이 발생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도 해지하게 된다면 해약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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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해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

    • ​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거나,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해지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