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안쓰면 처벌이 되나요??

코로나 2단계로바뀌고 마스크안쓰면 벌금이생겼다고 대충 들은것같은데 공공장소나 사람있는곳에서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정말 처벌이 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여 마스크미착용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적발 시,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합니다.(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는 과태료 예외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 및 단속 내용에 대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시 설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1.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처분사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및 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3.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