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2020. 04. 06. 21:53

안녕하세요?

최근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은 남성 육아휴직에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의 어린시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리가 혹시 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20. 04.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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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구를 거절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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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1달 전)하시면, 이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통보를 한다면, 해당 거부통보를 증거로 삼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즉시 사업주에게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출석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미부여시 벌금이나 형사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사가 벌금을 받고 육아휴직 미부여시 이에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합니다.

      관련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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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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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1자녀 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및 사업주의 거부 등에 대한 입증 서류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를 한다면 육아휴직 거절에 대해 쉽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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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①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9세 이상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

            ②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외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 04. 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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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허용하여야 하며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이내 허용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청 즉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4. 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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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쓰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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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률에서 신청시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는 불가능합니다.

                  근거규정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020. 04. 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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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4. 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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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명료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4. 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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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 중 하나로,

                        근거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가령 남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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